백수 건강검진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직업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가입형태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가입형태
직업에 관계없이 어떤 가입형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대상자의 범위가 달라지고 불이익도 달라집니다.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을 부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시면 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기본적인 형태이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포함됩니다.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을 사업장에서 부담하며, 근로자 및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존속된 형태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득 및 재산기준 이하일 경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본인의 가입형태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자신이 검진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셔야 받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에서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예외적으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 세대주 :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된 자로 나이에 관계없이 대상자입니다.
- 세대원 : 지역가입자 중에 세대주가 아닌 자로 만 20세 이상일 경우 대상자입니다.
- 직장가입자 : 사무직은 2년마다, 비사무직은 매 년 대상자입니다.
-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일 경우 대상자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 만 19세 ~ 만 64세일 경우 대상자입니다.
비사무직을 제외한 모든 형태는 출생 연도가 홀수 년이라면 홀수 년에 대상자가 되며, 출생 연도가 짝수 년이라면 짝수 년에 대상자가 됩니다. 다른 형태에서 직장가입자의 형태를 신규로 취득하여 2년간 검진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국가 건강검진 항목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어떤 항목을 검진받아야 하는지 알아야 검진받지 못한 항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은 일반 검진, 영유아 검진, 암 검진이 있으며 연령에 따라 추가 항목이 발생합니다.
일반 검진 중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건강검진 항목 | 해당 질환 |
시력 | 시각이상 및 저하 |
청력 | 청각이상 및 저하 |
요단백, e-GFR, 혈청크레아티닌 | 신장질환 |
혈압 | 고혈압, 저혈압 |
체중, 신장,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 비만, 과체중 |
혈색소 | 빈혈증 |
AST, ALT, r-GTP | 간 질환 |
구강 | 구강질환 및 충치 |
공복혈당 | 당뇨병 |
흉부방사선 | 흉부질환, 폐결핵 |
일반 검진 중 연령별로 추가되는 항목입니다.
건강검진 항목 | 해당 연령 |
혈액 | 남성 : 만 24세이상, 여성 : 만 40세이상 |
정신건강 | 만 40세부터 10년마다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이상 |
B형간염 | 만 40세이상 |
생활습관 | 만 40세부터 10년마다 |
골밀도 | 만 54세, 만 66세 여성 |
치면세균막 | 만 40세 |
노인신체기능 | 만 66세, 만 70세, 만 80세 |
연령별로 추가되는 암 검진 항목입니다.
건강검진 항목 | 해당 연령 | 주기 |
위암 | 만 40세이상 | 2년 |
간암 | 만 40세이상 (고위험군) | 6개월 |
대장암 | 만 50세이상 | 1년 |
자궁경부암 | 만 20세이상 (여성) | 2년 |
유방암 | 만 40세이상 | 2년 |
영유아 검진은 정서발달, 발달평가, 신체계측, 구강검진 항목이 있으며 생후 14개월부터 71개월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이 검진 시기가 됩니다.
건강검진 안 받으면 불이익
건강보험 가입형태에 따라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였고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항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검진을 안 받으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고의로 검진을 안 받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1년에 2차례 이상 요청하였음에도 검진을 받지 않아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무직이라면 2년마다, 비사무직은 1년마다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 사업주의 귀책사유 또는 고의로 검진을 안 받으면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위반 시 10만 원, 2회 위반 시 20만 원, 3회 위반 시 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어떤 형태로든 근로자의 검진을 받지 못하게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연간 20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되는 의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 암 검진으로 암을 진단받은 경우 소득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검진을 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만큼 모든 책임과 의무는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존속된 형태이지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검진 예약이 많아 늦으면 검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대상자를 조회해볼 수 있으며 검진 대상자라면 대부분 비용 없이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검진 수면내시경 비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수 건강검진 안 받으면 발생하는 불이익을 가입형태별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받아야 할 검진을 확인해보시고 미리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 검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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