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과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과태료와 불이익을 확인하시기 전에 본인이 검진 대상자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진은 일반, 영유아, 암 검진이 있습니다. 일반 검진은 출생연도가 짝수인 분들은 짝수 년에, 홀수인 분들은 홀수 년에 대상자가 됩니다.
암 검진은 본인의 나이에 따라 받으셔야 하는 항목이 다르며 항목별로 주기도 달라집니다. 일반검진과 다르게 암 검진은 본인의 대상 여부를 모르셔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나이별, 항목별 암 검진 항목입니다.
항목 | 나이 | 주기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 2년 |
위암, 유방암 | 만40세이상 | 2년 |
대장암 | 만50세이상 | 1년 |
폐암 | 만54세~74세 (고위험군) | 2년 |
영유아 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시기별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마다 대상이 됩니다.
미 검진 시 불이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임에도 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가입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발생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검진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상자라면 불이익이 발생하기 전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약 방법은 원하시는 병원에 문의하셔서 일정을 확인 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수면내시경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직장인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근로자에게 1년에 2차례 이상 검진을 안내하였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됩니다. 사무직은 2년을 주기로, 비사무직은 1년을 주기로 대상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년간 위반 횟수가 1회라면 10만 원, 2회는 20만 원, 3회는 30만 원이 부과되며 사업자가 고의로 검진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근로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경우 최대 3년간,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지원되는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혜택은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생, 백수는 가입형태에 따라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백수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건강검진 안 하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서 꼭 검진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